대법 "타인의 메신저 대화내용 열람·복사하면 처벌"

[법률방송뉴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스마트폰과 책상 위 업무용 컴퓨터에 여러 개의 메신저 창이 열려 있으실 겁니다.

직장 내 대화창구로 메신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업무용 메신저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업무 연락과 사적인 대화가 메신저 상에 한데 섞일 수밖에 없다보니 자연히 이와 관련된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선 직장 동료의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회사에서 직책이 대리인 오모씨는 출근 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친구들과 메신저로 여행계획을 짜고 있던 오씨는 부장의 호출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하필 이 때 평소 오씨와 갈등을 겪던 나모 대리가 우연히 지나가다 오씨가 로그인 상태로 둔 메신저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소 오씨를 못마땅해 하던 나씨는 오씨를 곤란에 빠뜨리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씨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본 것도 모자라, 복사한 뒤 파일로 만들어 상사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된 오씨는 자신에게 창피를 준 나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나씨는 형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심에선 “오씨가 개인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힘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나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오씨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메신저 대화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로그인된 상태의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한 나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그러면서 “직접 피해자의 아이디·비밀번호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메신저를 로그인(Log-in)을 해 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해당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더라도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회사 사내 메신저에서 보관함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대화를 침해한 것도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무단으로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컴퓨터를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이용한 것 역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용자에 의해 로그인되어 있는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몰래 열람·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