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성 착취 영상물 3천762개 배포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형욱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이것을 빌미로 협박해 강제추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약 1천20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 성착취 영상물 3천700여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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