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련 양형 요소 정비... 특별 감경인자 반영 결정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의와 관련된 양형 요소를 보호법익에 따라 차등 반영하고, 통일적인 정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즉, 개인의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양형위는 어제(17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111차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 요소의 정비 원칙과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양형위는 개인 법익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로 하고, 일부 범죄군에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 법익에 관한 사건들로는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인 절도·사기·횡령·폭행·상해·강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 법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형위는 오는 10월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은 뒤 연말쯤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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