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몇 차례 의뢰인 면회, 상고이유서 제출 외 별다른 소송 수행 안 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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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의뢰인이 2심에서 낸 항소이유서를 일부만 수정한 채 제출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법원이 수임료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노태헌·김창현·강영훈)는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료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변호사 수임료 8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1심과 동일하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2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B변호사를 선임해 보수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던중 A씨는 B변호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의 초안과 자신이 2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변호사를 변호인에서 해임하고 B변호사가 돌려준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600만원을 돌려달라고 2019년 3월 소송을 걸었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B변호사가 몇 차례 A씨를 면회하고 한 차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외에 별다른 소송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고이유서를 보면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A씨가 제출했던 항소이유서와 체계 및 내용이 거의 같고 표현만 일부 수정한 정도로 보인다”며 “보수액을 2천만원의 40%(8백만원)로 감액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기울인 노력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은 800만원"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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