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서 무기징역 구형… "1심 징역 30년 양형 부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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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동생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검은 지난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7)씨 사건과 관련해 어제(1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경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누나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렌터카에 실은 뒤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페인트통, 소화기 등을 이용, 가방이 농수로 바닥에 가라앉게 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가 가출과 과소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말다툼을 했고,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 신고를 하자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경찰 수사관들을 속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속이고 올해 4월 1일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습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으로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겨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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