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상담 받나”... '로톡 금지'에 소비자들 불만↑
“소비자 입장 이해하나 공익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신새아 앵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13일)은 법률 플랫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이윤우 변호사(IBS 법률사무소)= 최근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법률 시장에서도 법률 플랫폼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플랫폼 특히 로톡 등의 규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앵커=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을 규제한다,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변협이 법률 플랫폼을 규제하는 주요 근거는 어떤 건가요. 

▲이윤우 변호사= 네, 사실 변호사법상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및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불법 브로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변협은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은 사건을 의뢰하려는 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온라인 브로커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법률 플랫폼을 통하여 변호사를 구할 수 있다면 편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좀 불만의 말들이 나온다고요.

▲이윤우 변호사=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변협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나서자, 상당수 플랫폼 이용자들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한 조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소송 경험이 있거나 로톡을 이용해본 법률 소비자들은 "기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뭐 물론 반대로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법률 플랫폼을 통해 수임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그리고 실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찬반 의견이 나뉠 것 같긴 한데요. 이러한 점에 대한 변협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윤우 변호사=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고려해보면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터라 법률 플랫폼을 통하여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실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 법률사무의 성격상 변호사는 정의실현과 같은 공적인 윤리적 의무를 또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변호사법에서도 '알선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알선 금지 조항이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성·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한 예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법률사무를 알선해주는 것이라 한다면, 소비자의 편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돼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변협은 로톡 등의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도 들리는데요. 이건 어떠한 내용인가요.

▲이윤우 변호사=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요. 조금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플랫폼 기업은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고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등 각종 플랫폼들도 초반에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하게 만들어 종속시킨 뒤 수수료 등을 올려 착취하는 형태로 발전했거든요.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 또한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형태로 발전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라는 직업과 같이 공적인 부분이 매우 중시되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자본논리에 종속되게 되면 변호사법이 예정한 윤리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갖가지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변협은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협에선 일명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절차대로 본격화 한다고 하는데, 벌써 조사가 착수되었다면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이윤우 변호사= 엄밀히 말씀드리면, 규정대로라면  로톡 등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으신 변호사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변협의 이번 개정의 목적은 변호사회원들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법률시장을 바로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위원회에서 가입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권고·소명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마친 후 끝까지 탈퇴를 안하시는 변호사에 한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러한 변협의 규제나 행보에 대하여 일부 국민들은 '밥그릇 챙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윤우 변호사=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에 비추어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 중에서도 좋은 직업 즉, 수입이 높은 직업으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만해도 1만명에 불과했던 변호사가 지금은 3배인 3만을 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변호사 시장은 사건 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변호사 수만 너무 늘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금 변호사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수입이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의 한달 수입은 300~400만원에 불과하고요. 현실이 이러한데 여기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밥그릇 챙기기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법률시장이 파괴되고 망하게 되면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대학교, 로스쿨, 변호사시험 등 긴 과정의 고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사라져 유능한 인재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국민분들에게도 극심한 손해가 될 것이라고도 보이고요. 국민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편리성과 같은 단순한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법률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넓은 시각으로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법률시장의 '혁신'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실효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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