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지붕 교체 중 선라이트 파손으로 추락... 법원 "일반적 주의의무는 인정"

▲신새아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12일)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떤 상황인가요. 

▲박아름 기자= 네, 축사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9년 3월 7일 축사지붕 교체 작업공사를 위해 이모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지붕교체 공사를 하던 중 선라이트에 발이 빠져 약 5m 높이에서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척추 골절, 비구의 폐쇄성 골절, 골반환 손상 등 전치 약 13주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신새아 앵커= 전치 13주라면 크게 다친 상황인 거 같은데요. 이씨 본인의 과실이었던 건가요. 

▲박아름 기자= 이씨는 “고용주 김씨가 자신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축사지붕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는 “김씨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김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 가능한 사안인가요. 

▲박아름 기자=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부터 살펴보면 해당 죄목은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벌금 300만원이 과중하다고 반발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김씨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박아름 기자= 네, 김씨는 해당 축사지붕 교체 공사를 관련 업자인 서모씨에게 일임했다는 것을 이유로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나는 공사와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서씨를 고용해 공사를 일임했으니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공사를 일임 받은 서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인 겁니다. 

▲신새아 앵커= 결국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냐, 없었냐가 사건의 쟁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박아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씨를 대리한 구조공단은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일임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2000도3295) 

이에 김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사를 일임 받은 서씨에게 잘못이 있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서씨와 김씨가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계속해서 김씨와 서씨 사이 공동가공, 즉 공동범행의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자신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이씨는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공단은 이 내용을 앞세워 서씨와 공범으로 기본범죄가 성립해 형법 제266조제1항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박아름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김씨와 서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적 주의의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건축주로서 지붕공사가 시공됐고, 김씨가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직접 구입해 축사 부근에 비치했으며, 서씨는 인건비 명목만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씨와 피해자인 이씨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법원은 본 건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와 서씨에 업무상과실치상은 인정되지 않고,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공단 측 주장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에 의거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신새아 앵커= 요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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