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형 집행유예에 고액 벌금형 선고

[법률방송뉴스] 무려 850여 차례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가혹하게 성매매를 시켜 온 남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어제(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오빠인 44살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고, 법원은 남매에게 각각 사회봉사 1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두 피고인이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 가족 인적 사항 등을 확보해 놓고 “도망가도 소용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 등의 말로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A씨는 여성 종업원들이 생리통을 호소해도 성매매를 시켰고, 손님들이 원할 때면 업장에 미리 구비해 놓은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내주며 여성 종업원들을 고통으로 몰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빠 B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고, 한 번은 일부 성매매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각각 새로 차린 단란주점과 과수원 일에 매진하겠다며 재판부에 거듭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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