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입장에도... 시민단체·정치권 비난 계속

▲신새아 앵커= 오늘(11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어제 박범계 장관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는데, 계속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 일반 형기 복역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형기를 60% 조금 넘게 마쳤는데, '최근 3년간 형 집행률 70% 미만 재소자 중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석방된 사람이 총 2만 4천682명인데, 이 가운데 0.98%에 해당하는 1% 미만의 확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근 최근 3년에서 최근 10년으로 넓혀 보면 형 집행률 70% 미만인 사람의 가석방 비율은 훨씬 더 떨어져 0.46% 밖에는 안 됩니다. 

▲앵커= 1% 미만이 특이한 경우라는 건데, 다른 통계나 수치 같은 게 또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 외에도 불법 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이 부회장처럼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재소자 가운데 가석방된 사람이 2020년 한 해에만 67명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뜻 듣기엔 이 부회장 경우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 모수를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가석방된 전체 인원은 7천876명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처럼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된 사람의 비율은 전체 가석방자 중 0.8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1% 미만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형 집행률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경우가 1% 안 되고, 추가 사건이 진행중인데 가석방된 경우도 1%가 안 됩니다. 그 자체로 확률이 드문 경우인데요. 

이 부회장의 경우엔 형기의 70%를 채우지도 않았고, 여기에 다른 사건이 2건이나 진행 중인 가운데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드문 2가지 케이스가 겹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확률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곱빼기 특혜"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가석방 제도가 뭔가요, 사면과 뭐가 다른가요.

▲윤수경 변호사=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출소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 1950년 행형법을 통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요. 

행형법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이후 1996년 12월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행형법 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 제도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과 구별됩니다.

사면은 특별사면도 있고 일반사면도 있는데요. 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행정처분입니다. 법무부장관이 형선고의 효과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형기를 단축해주는, 형기 만료 전에 석방시켜주는 것이 가석방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어떻게 진행됐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자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을 적격 판정했고, 박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남은 형기는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 부회장은 남은 형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입니다.

▲앵커=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취업제한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가석방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조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86억 8천만원에 달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어제 관련 질의에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취업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윤수경 변호사=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론과 이 부회장의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이 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 반대한다는 의견이 22%를 차지하면서 가석방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요인 등을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사위원회 심사과정 중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많이 참작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선 반발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특혜 논란은 어쨌든 당분간 계속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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