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 심각하게 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괸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민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포함해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질타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는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원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년~2014년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교수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른바 '세미나 참가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가 같이 입시비리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4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