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 생명 살리기 위한 것" vs "사망사고 5배 더 위험한 도로로 다녀야"

[법률방송뉴스] 서울 북부와 의정부를 잇는 '의정부 서부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제한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오늘(1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경찰 측과 이륜차 운전자 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첫 심문이 열린 의정부지법엔 이륜차 운전자들이 나와 경찰 처분에 대한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도환(43) / 인천 서구]
"서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의 임의 법 집행으로 인한 라이더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한 법 (집행)이거든요. 서부로를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서부로 이외 다른 지역에까지 마찬가지 횡포가..."

[고재혁(50) / 경기도 광주]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후진국, 중국이나 대만, 베트남보다 못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 받는 거고 세금은 세금대로 되게 많이..."

의정부 경찰서 측은 법률방송 질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 이륜차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 담당자]
"정식 인터뷰를 하려면 인터뷰 절차를 거쳐서 오시면 제가 절차를 밟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는 강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만) 정식 인터뷰는 안 된다니까요. 정식 인터뷰는 요청을..."

1천여명의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리해 심문에 참석한 이호영 변호사는 이륜차 서부로 통행금지의 부당성을 크게 3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최근 5년간 서부로 이륜차 사망사고가 2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서부로 통행을 금지한다는 게 경찰의 명분인데 5년간 2명 사망이 통행을 금지할 만한 사유나 명분이 되냐는 겁니다.

더불어 이륜차 운전자들을 보호한다며 서부로보다 신호도 더 많고 위험한 다른 도로로 이륜차 운전자들을 내모는 게 타당하냐고 지적합니다.

이 변호사는 실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서부로와 서부로 우회도로인 평화로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5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일반 상해 사고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입제한 처분은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이륜차 서부로 통행금지 소송 법률대리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부로 통행을 금지했다는 건데 서부로 통행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행금지 처분의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이 변호사는 또 진입제한 처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제한 구간과 기간을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이륜차 서부로 통행금지 소송 법률대리인]
"금지기간도 없이 별도 고시일까지 다시 말해서 별도 고시할 때까지 계속 통행 금지하겠다는 것은 무기한 처분이고 이것은 도로교통법 6조 2항의 처분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다,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의정부경찰서 측은 이에 대해 "통행금지의 궁극적 취지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륜차는 사고가 나게 되면 중상해 이상이라 치명적인데, 이런 걸 경찰관이 보고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진행한 것"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서부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협의 중에 있는데 이 협의가 언제 끝날지 몰라 사륜차에 비해 부족한 형태의 차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어 강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경찰 주장에 대해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륜차 운전자 조승형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경찰 발언을 재반박했습니다.

"저도 그 길을 수없이 다녔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조씨는 "경찰 쪽에서 사람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화로 쪽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닐 수 없는 길이 있는데 다닐 수 있는 길인 일반도로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입니다.

[조승형(67) / 경기도 의정부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재판은 종료된 것 같고 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렸는데, 저 도로(서부로)는 누가 다녀도 다녀야 할 길이에요. 일반도로인데 왜 자동차전용도로에 비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정부경찰서 앞에서는 진입제한 처분을 성토하는 1인 시위도 진행됐습니다.

[박무혁 / 대한라이더연합 대표]
"라이더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야 제2의 제3의 서부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찬반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최대한 어떤 뜻인지 알겠으니까 반영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면 이륜차 운전자들은 의정부 경찰서 처분과 무관하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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