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운전자 A씨(왼쪽)와 동승자 B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운전자 A씨(왼쪽)와 동승자 B씨

[법률방송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차량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여성 A(35)씨가 최근 이 법원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5년, 동승자인 B(48)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11일 오후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앞서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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