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에서 대기하면서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오늘(10일)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했다”며 휴게시간을 근무로 간주해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1평 남짓 좁은 경비초소에 머무르면서 입주민들의 돌발 민원에 대비해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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