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도 가능, 관련 글 캡쳐 중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폐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 맘카페의 악질적인 횡포 때문인데요. 카페가 워낙 작기도 하고 맥주 같은 가벼운 알코올 음료도 팔고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에게 카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맘카페에서는 제가 아기 엄마들을 차별해 카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그래도 장사가 안 됐는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폭삭 망했는데요. 너무 분해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도 못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악플을 단 파렴치한 맘들에게 소송을 통해 합의 없이 처벌과 공개적인 사과를 바라는데 가능할까요.

▲양지민 변호사=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맘카페에서 일단 카페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태연 변호사= 이 사례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담하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업체 입장에는 영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 두 가지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법리를 떠나서 안타까운 사연은 맞고, 많은 분들에게 고민이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맘카페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카페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상담자분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업방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떨까요.

▲김태연 변호사= 법률적으로 영업방해라는 건 업무방해죄를 의미하는데요.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유포라는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엔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업무방해죄라는 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 남는데요. 

이 사안을 자세히 보면 운영자분께서 아이 어머님들에게 자제해달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차별을 한다, 아이가 있는 엄마를 차별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법률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만약에 상담자분께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든지 맘카페 내에서, 그리고 신상털기를 했다든지 그렇다면 혹시나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만약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요. 더불어 신상털기를 해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상담자분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이것 또한 정신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사실 상담자 입장에선 맘카페 회원들에게 소송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사이버상의 게시글 같은 경우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url인데요. 게시글을 게재했다가 삭제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캡쳐사진 외에 url을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보통 닉네임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D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게시글에 대한 캡쳐 화면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은 나는 폐업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맘카페 때문에 내가 폐업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카페를 결국 폐업하게 된데 대해서 책임져라,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으니 위자료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하나로 업체가 폐업에 이른다는 경우가 사실 많진 않지만 종종 하나에 파급 효과 때문에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엔 글이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허위사실이 있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어서 그 게시글이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강제적인 어떤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상담자분의 이런 상황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 맘카페에서 횡포를 부리고 그런 게 가게 하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고 있고,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카페나 업체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업체의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서 경제적인 삶까지 무너진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글을 작성을 하더라도 실제로 실무상 처벌수위가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까 그 업체를 망하게 하고 나는 벌금을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가해행위가 조금 심각하거나 피해를 크게 미친다고 하면 처벌의 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손해배상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맘카페의 순기능도 많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상담자분의 입장에선 억울하신 상황이신데 관련 증거들을 잘 수집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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