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명인 성명 상표 등록 할 수 없어"

▲유재광 앵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 오늘(9일)은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얘기 나누겠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선을 차지한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간에 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트로트 가수 영탁은 막걸리 제조업체인 예천양조와 지난해 4월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하며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를 1년간 홍보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 14일 계약금 문제로 이들의 재계약이 불발됐습니다. 문제는 상표에 영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생겼는데요.

‘영탁’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예천양조의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탁 막걸리를 출시한 건가요, 그 전부터 영탁 막걸리를 팔아왔는데 영탁과 이름이 같아서 광고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지난해 1월 23일 가수 영탁이 미스터트롯2에 나와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서 큰 반향이 있었는데요. 이 예찬양조가 그 이후인 지난해 1월 28일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지난해 4월 예찬양조는 가수 영탁과 전속 모델계약을 체결을 한 것이고요.

정작 그 상품이 출시된 날은 영탁의 생일인 지난해 5월 13일에 영탁 막걸리가 출시됐습니다. 즉 상표출원 시기는 광고계약 체결 이전이지만 영탁 막걸리 출시 시기는 광고체결 이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출원은 일종의 신청 개념인 것 같은데, 분쟁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영탁 막걸리가 상표 등록 같은 건 안 돼 있던 모양이네요.

▲하서정 변호사= 그렇습니다. 예천양조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표 ‘영탁’은 가수 영탁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브랜드라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을 시도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왜 불허 결정을 받은 것인가요.

▲하서정 변호사=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대해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유명인의 성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등록받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유명인의 인격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유명인의 승낙을 받는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상표권 출원 신청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출원한 상표 ‘영탁’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예명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표권 등록을 불허하였습니다.

▲앵커= 전속광고 계약을 상표 사용이나 등록 동의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상표 사용 허락과과 등록은 별개로 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유명인이 출원인과 광고모델에 관한 전속 계약을 맺고 상표 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더라도 상표 등록 권리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하였다고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모델 계약과 상표출원은 별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예천양조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서정 변호사=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가수 영탁이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가 아니기에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예천양조 주장처럼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서정 변호사= 예천양조가 아마 영탁 막걸리라는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영탁 측으로부터 피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나 가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상권이 누군가가 내 얼굴을 함부로 촬영해 쓸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권리라면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으로 한단계 더 나아가 이름과 초상뿐 아니라 그 유명인의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낼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앵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하서정 변호사= 실제로 배드민턴 선수 박주봉은 스포츠용품회사와 ‘주봉’이라는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연예인 수지도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쇼핑몰은 약 3년 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란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게끔 노출시켰고, 홈페이지에 수지 사진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쇼핑몰이 수지에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 영탁 상표 분쟁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서정 변호사=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소송으로 비화된다면 영탁 측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보더라도 영탁은 예천막걸리 측에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광고료로 3년에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고, 영탁 측은 부인하고, 어쨌든 좀 씁쓸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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