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예비 심사 의혹 논란에... 박범계 법무장관 "절차대로 진행돼 왔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주말 뒤에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며 정치권과 법조계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만약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주 13일 오전 석방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는 과정에서 교정당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재계에선 가석방이 아닌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이번 심사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했으나, 양측 다 철회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고, 여기에 파기환송심 후 현재까지 복역기간을 더하면 지난달 말 기준 총 1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60% 이상 복역’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켰고,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을 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게 됩니다. 

우선 정치권에선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당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전향적으로 돌아섰지만 진보성향의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계에선 “기득권의 카르텔 폭거”라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가석방 예비심사 실무를 규정하는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예규)에 따르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의견조회 작업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이후에서야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전날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지금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왔고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은 어떨까. 

법과 원칙에 비춰 볼 때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가석방 요건도 충족했을 뿐더러 문재인 정부에서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해 금한 것은 ‘사면’이지 ‘가석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가석방이 형법에는 어쨌든 3분의 1만 살면 되도록 했지만 사실상 80% 이상 살아야 되도록 했던 규정을 최근에 바꿔서 60% 형을 살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건 자체를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을 충족한 이상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혜택을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재벌가의 총수라고 해서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단 점에서 최근에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등 이 부회장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최진녕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현재 이른바 삼성 바이오 관련한 사건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기소돼 있는,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을 가석방 결격사유로 볼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만 다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은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인데다, 아직 유무죄가 확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석방을 방해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좀처럼 반발 기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진 상황에서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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