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의정부지법서 통행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갑작스런 이륜차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의정부경찰서가 2018년부터 '서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지난달 14일 이륜차 운전자 700여명이 이륜차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단 행정소송(처분취소 소송·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의정부 서부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될 경우 이륜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정부경찰서 "서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추진 중"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관리청인 의정부시와 협의해 서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2018년 12월 10일 의정부시에 '교통사망사고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 장비 신설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의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이견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현재 서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경찰서는 이륜차 등에 대해 '일단'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5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7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이륜차 서부로 통행금지를 가결시켰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서부로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이륜차 등에 대해 통행을 제한한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한편, 경찰이 제출한 서부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이륜차 사망사고 건수는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1건입니다.

■ 소송인단 "5년간 3건이면 안전한 도로라는 것"

소송인단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기간 없는 통행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부로 통행금지'를 알리고 그 대상은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이며 통행금지 기간은 '별도 고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의 처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실상 무기한 처분"이라며 "도로교통법의 절차 및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할 경우 제한 구간과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5년간 사망사고 건수가 3건이면 오히려 안전한 도로라는 거 아니냐는 반문입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5년 사이 3건의 사망사고 '밖에' 안 발생한 것"이라며 "사실 서부로가 대단히 안전한 도로라는 것이 오히려 증명되는 것"이라고 의정부경찰서의 논리를 지적했습니다.

■ 오는 10일 통행금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

의정부지법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이륜차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 효력정지 첫 심문기일이 열고 이륜차 운전자들과 의정부경찰서 양측의 입장을 듣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박무혁 대한라이더연합 대표는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도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의 서부로 같은 경우를 원천 차단시켜야 앞으로 그런 도로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서부로를 무조건 사수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교통사고의 결과가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크다"며 "소송기간 중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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