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불법 낚시 전기봉으로 개들을 전기로 살해... 엄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법률방송뉴스]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용히 다가와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웃집 개 두 마리 잔혹살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5일) 기준 6천명 가까이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지난달 23일 밤 한 남성이 조용히 개 두마리에게 다가가 긴 막대로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CCTV 속 개들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괴로운 듯 몸을 비틀거리다가 서서히 쓰러져 결국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학대자인 이웃집 남성은 평소 개들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없었음에도, 불법 낚시 전기봉에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배터리를 등에 메고 개들을 전기로 죽였다"며 "개들은 짖거나 사납지도 않았고 이웃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피해도 끼치지 않았다. 암컷은 임신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이 입법 예고돼 있다. 동물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인 학대자는 실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서명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600V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 배터리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도구는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범행도구를 압수했고, CCTV 등 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형체가 있는 사물, 즉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동물이 법적 지위를 가지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청원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임신한 암컷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데, 사람XX 맞냐", "짖는 게 죄냐"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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