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도 유죄 선고... "피해자 진술 내용 일관되고 구체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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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직장에 함께 일하는 동성 동료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B씨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원장 등 다른 상사에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순점이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역시 "사건이 일어난 한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했으며, 그 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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