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적용 혐의 ‘강요미수’... 낙태 요구 과정서 ‘폭행’ 또는 ‘협박’ 있었는지 여부 핵심

▲신새아 앵커= 76세 배우 김용건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36세 여성에게 낙태 강요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현재까지 상황 짚어볼까요.

▲박아름 기자= 네, 배우 김용건씨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용건씨를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임신을 하자 김용건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인데요. 김씨와 A씨는 지난 2008년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용건씨는 63세, 여자친구인 A씨는 24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39세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3년 간 만남을 이어왔는데, 지난 4월 A씨가 김씨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김용건씨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임신 사실을 인정하며 “출산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자신이 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헤아리는 김씨의 태도가 부족하다”며 고소 취하 의지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신새아 앵커= 김씨가 ‘낙태 강요 미수’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건데, 낙태죄에 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박아름 기자= 아닙니다.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낙태강요미수죄’로 알려졌지만, 이는 실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목이 낙태죄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낙태죄에는 미수가 없습니다. 

낙태라는 글자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론 강요죄 미수, 즉 강요미수죄로 A씨가 고소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낙태’를 ‘강요’받았다는 이유에서 ‘낙태강요미수죄’로 고소한 것 같은데, 김씨에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강요미수죄’입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집단 또는 흉기에 의한 강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실제 의무 없는 일, 즉 낙태까지 이어지진 않았기에 ‘강요 미수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수범의 경우 강요죄 형량 보다 감경돼 적용됩니다.

▲신새아 앵커= 김씨가 실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요. 

▲박아름 기자=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김씨가 A씨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김씨가 A씨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 또는 협박을 했다면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김용건씨가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했는지’와 관련해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는 ‘연인’이라는 두 사람 관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건 변호사 / 법무법인 건양] 
“만약 김용건씨 측에서 굉장히 낙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라고 구체적인 고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강요미수죄가 성립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만약 강요미수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처음에는 낙태를 종용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한 달 후인 5월부터 출산과 육아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김용건씨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감안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입니다. 

▲신새아 앵커= 결국 낳기로 했다면 배우 하정우씨의 배다른 동생이 되는 건데, 상속 비율도 궁금해지네요.

▲박아름 기자= 네, 만약 아기가 태어나면 현재로선 김용건씨의 혼외자가 되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혼외자인 태어날 아이와 김용건씨 아들인 배우 하정우·차현우씨 간 상속 비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이더라도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소울의 노형래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형래 변호사 / 법무법인 소울] 
“직계비속의 경우엔 상속 비율이 동일합니다. 현재 혼외자이지만 김용건씨 자식이 있는 경우라서 동일하게 하정우씨와 하정우씨 형제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김용건씨가 A씨와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될 경우엔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노형래 변호사의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형래 변호사 / 법무법인 소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김용건씨의 배우자 분도 상속자들과 이 경우엔 직계비속인 하정우씨와 하정우씨 형제들이 되겠죠. 같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5할을 가산해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신새아 앵커= 김용건씨가 출산과 양육 과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뒤늦게라도 밝혔으니 김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각자 주관에 맡겨야겠지만, 법적 판단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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