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직속 직장 내 괴롭힘 TF 가동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청소노동자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 기숙사의 관장과 부관장이 어제(2일) 사의를 표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대 기숙사 노유선 관장과 남성현 부관장은 전날 서울대 측에 보직에서 물러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헌 부관장은 보직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씨 사망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표를 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가 수리되면 노 관장과 남 부관장은 보직에서 내려와 평교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교내에서 청소일을 하던 50대 여성 이씨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A씨가 서울대 측의 갑질에 시달리면서 그간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주장이 유족과 노조에 의해 제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각 건물의 준공 연도 등을 묻는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며 시험점수를 공고해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모든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오 총장 직속으로 직장 내 괴롭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쳤으며, TF는 어제(2일) 회의를 열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향후 청소노동자의 유족·노조 등과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