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변호사 "법률·예술 조화시켜 국내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법률방송뉴스] 법률과 만화,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두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극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하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프로 만화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 시절부터 연수원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도 쭉 법 공부를 병행하며 만화를 그려온 이영욱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국내 최초 ‘만화 그리는 법조인’ 이영욱 변호사를 법률방송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법대로!’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곰과 아래는 다소 난처하고 당황한 표정의 토끼.

그리고 가지각색의 생김새와 표정을 짓고 있는 너구리들.

귀여운 캐릭터들이 즐비한 책 표지 뒤 내용을 펼쳐보면 자못 심오하고 어려운 법률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실무 내용들과 관련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만화를 통해 표현한 겁니다.

법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는 이영욱 변호사는 이해하기 힘들고 딱딱한 법률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만화라는 말랑말랑한 소재를 접목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이영욱 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어쨌거나 제가 직업으로 법을 택하게 됐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법이 너무 어렵고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많고 ‘이게 만화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법을 직업으로 하게 됐고 만화는 계속 취미이기도 하고 좋아서 그리다 보니까 결국 2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게 되더라고요.“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사법시험조차 볼 생각이 없었던 이 변호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만화 동아리에만 열중했다고 회상합니다. 

[이영욱 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저는 법대를 다니긴 했는데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학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법이 너무 좀 재미가 없고 또 암기해야 되고 주입식 교육 같고 그래서 사실 대학교 때 별로 법 공부를 안했습니다. 오히려 만화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졸업하고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하겠다고...“

졸업 후 유명 광고대행사에 취직해 실제로 애니메이션 관련 업무도 활발히 했지만, 이 변호사에게도 1997년 찾아온 IMF라는 현실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면서도 만화를 그릴 수 있다’는 주변 권유에 결국 사시 준비를 시작하긴 했지만, 고시생 시절에도 만화는 놓지 않았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기에도 빡빡한 시간에 고시생의 하루를 담은 만화 ‘고돌이의 고시생 일기’를 3년가량 연재했고, 사시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홈페이지에 연수생의 하루를 그림으로 풀어 인기를 모았던 겁니다.

자신을 만화가로 데뷔시킨 ‘고돌이의 고시생 일기‘는 수많은 그의 작품 중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이라고 이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영욱 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림동에 있었는데. 그때 동네 살다보니까 고시생들이 너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해서 제가 또 그 동네 고시생 신분으로 사건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그때 그걸 한 2년 좀 넘게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뭘 그런 걸 하느냐 싶기도 했지만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변협신문에 변호사의 일상을 담은 ‘변호사 25시’를 16년째 연재하며 어엿한 프로 만화가로서의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어려운 인사 노무를 만화로 표현한 ‘정글노동법’, 올 초 출간되어 전국 초중고에 약 6만권이 배포된 ‘저작권 별별 이야기’,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등 그가 펴낸 법을 소재로 한 만화책은 무려 15권에 이릅니다.

각종 판례들을 만화로 알기 쉽게 옮기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이 변호사는 특히 최근엔 법률웹툰을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영욱 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현재 하고 있는 게 WIPO에서 반응이 좀 괜찮았는지 아랍어, 러시아어, 이거는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5개 국어를 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저작권 해적판 같은 거 다운받으면 안 된다. 저작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거다.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배포한다는 게 영광이고...“

변호사이면서도 예술가인 이 변호사는 창작자들의 고충 중 하나인 ’저작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며, 지적재산권이 전분 분야가 됐고 관련 분쟁에서 승률이 높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영욱 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작권이나 저작권하고 관련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특허상표, 부정경쟁 이런 쪽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체질이 잘 맞는 것 같고 사람의 어떤 가치 있는 정신적인 작업을 법으로 보호해준다 이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좀 성과도 좋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 창작자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만화 관련된 사건들도...“

이 변호사는 “만화는 소통”이라고 강조하며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만화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자신의 만화가 앞으로도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만화와 법률, 2개 분야를 잘 조화시켜 우리나라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영욱 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제가 가끔요,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을 맡으면 사건내용을 만화로 그려서 법원에 내거든요. 그러면 판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참 문화나 예술이란 게 우리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두 개를 잘 조화시켜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풍성하게 되는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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