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압수수색... “자료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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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오늘(2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검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 결과 자료를 봐야 수사방향을 잡을 수 있어 자료 확보 차원에서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디스커버리를 검사했습니다. 

이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금융위 안건 소위 단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금감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이후 지난 7월 21일 디스커버리 본사, 22일 하나은행 본사, 23일 IBK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차례로 단행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운용사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친동생 장하원씨가 2016년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입니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상품은 지난 2017~2019년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은행권과 증권사에서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펀드 위험 요인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디스커버리와 판매사들이 부실 발생 후에도 신규 펀드를 계속 설정하면서 상품 판매를 계속했고, 결국 2019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올해 4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2천562억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9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를 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사기 혹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장씨에게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친동생으로, 2017년 5월부터 이듬해인 2018년 11월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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