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이행"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항공기 장치 고장으로 출발이 하루 지연된 탑승객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6천48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치의 결함은 대한항공의 실질적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결함 발견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이행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사유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함을 발견한 후 승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만큼 지연 출발에 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이 대기하고 있던 승객 350명에게 출발 지연을 수차례 알리고, 숙박을 위한 호텔 객실과 교통편을 제공하며 8천4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한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앞서 항공기 지연으로 피해를 받은 승객들은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 40분(이하 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낮 12시 5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30분 전 해당 항공기의 기체 점검 과정에서 조종실 창문 온도를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에 결함 메시지가 나타났고, 항공사는 저녁 8시 30분쯤 약 350명의 승객에게 항공기 출발이 다음 날 오후 5시로 미뤄졌다고 공지했습니다. 

결국 승객들은 하루를 독일에서 더 보내며 20일 오후 5시 10분 독일에서 출발해 2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항공기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났고, 지연 출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 9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승객들의 주장에 대한항공은 "비행기 지연은 우리가 제어·통제하기 불가능한 장치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며 "승객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도 모두 취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책임이 면책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에 몬트리올 협약 19조에 따른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운송인 본인, 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독일이 모두 이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 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했는데도, 결함이 발생했다면 항공사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해서 항공사 사내 변호사로 근무했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출발 지연과 관련해 호텔 숙박비를 비롯해 교통비용, 전자우대할인권 및 연결편 등 비용 지불을 했던 점, 그리고 결함 메시지 발견 직후 여러 정비업체, 제작사에 해당 장치의 재고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여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인천공항에서 장치를 긴급 공수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항공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탑승객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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