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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리로 일하며 회삿돈과 재단법인 자금을 수백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해 경리업무를 맡았고, 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송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 계좌에서 현금을 바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46회에 걸쳐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재단법인의 계좌에 있는 4천800여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모두 고급호텔 투숙과 쇼핑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고가의 물품을 사는 데 모두 사용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범행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던 A씨와 법인이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B씨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해 A씨는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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