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있는데 못하게 할 경우 위헌 소지" vs "각 직업 전문성 존중, 금지가 타당"

[법률방송뉴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관련한 얘기는 추후 후속보도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데 대해 세무사단체에서 오늘(28일)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법사위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는 팻말을 든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창식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논의가 됐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전체회의에 계류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위에서 넘어온 변호사 기장업무 대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성이 있어도 변호사라고 세무사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상당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이같은 전주혜 의원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각 직업의 전문성과 영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모든 일을 총괄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헌재에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에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통과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의원은 “악역을 자처하겠다”며 "한번 정도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숙지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향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법사위 회의 결과에 대해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기재위에서 다 논의가 된 사항이고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넘어간 것을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며 법안을 좌초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문성이나 국민 편익과 권익을 생각했을 때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창식 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납세자들이 본인의 소득이나 신고에 대한 문제를 만약 요구하거나 맡길 때 전문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사위 추후 논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당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아름 기자]
세무사단체와 변호사단체가 평행선을 그으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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