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심에 기반 둔 억측이 진실 가렸다... 진심으로 사과” SNS에 글 올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동창 장모씨가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가 맞다”라며 기존 법정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위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세미나 동안 조민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또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고도 했습니다. 

장씨는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왔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며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도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조민은 정말 대단한 친구라고 강조하고 싶다"라고 옹호했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서울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적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장씨는 정씨의 1심 재판뿐만 아니라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에서 세미나 참석 사진이라고 제시한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민이) 90%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진술과는 진술이 좀 달라진 건데, 관련해서 장씨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위증죄'는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에 대해 피고인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적용되는 '모해 위증죄'는 일반 위증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형법상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씨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되는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조민이 맞다, 아니다, 90% 맞다'는 진술은 '사실'의 영역이 아닌 '판단'과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경우 적용되는 위증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장씨는 법정에서 "사진 속 여성이 조민인 것은 90% 맞다"면서도, "세미나에서 장씨를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조민을 본 기억이 없어, 세미나에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위증죄가 적용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경심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을 자백하면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만 "SNS에 글을 올린 것만으로 위증죄를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법정에서 자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자백'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한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장씨의 진술 번복 직후 자신의 SNS에 "장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라며 검찰의 회유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장씨는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 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