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규율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과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온라인플랫폼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 되면 바람직한지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규율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과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지난 3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현실에 적합한 법리를 논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강제해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개정안에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검색결과 및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였으며, 위해 상품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그리고 선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덕진 원장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이날 심포지엄 제1세션의 주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거래 유인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이었습니다.

크리스토프 부쉬 교수(Christoph Busch·독일 오스나브뤼크대)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검색 순위 투명성, 독일법과 유럽법에서의 새로운 규율'을, 알베르토 데 프란체스키 교수(Alberto De Franceschi·이탈리아 페라라대)는 '유럽 연합에서의 타겟팅 광고'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제2세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의의무'에서는 황원재 교수(계명대)가 '2021년 한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논의와 플랫폼의 책임강화 경향'을,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부연구위원이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책임'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송혜진 책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과 신영수 교수(경북대)가 토론자로 나섰고, 제2세션에서는 바네사 마크 교수(Vanessa Mak·네덜란드 라이덴대)와 제렌트 하웰스 교수(Geraint Howells·영국 맨체스터대)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후 종합토론 시간엔 석동수 과장(공정위 전자거래과), 이종성 실무위원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미나 실장(코리아스타트포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유럽과의 비교법적 연구는 소비자법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오늘 다룬 플랫폼 경제와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은 변화된 디지털 경제환경을 입법으로 반영하면서 적절한 시장환경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유튜브 채널 '공정위TV'와 '한국소비자원TV'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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