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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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취지는 과거 K스포츠·미르재단 등 외형만 갖춘 공익법인이 직권남용 수단으로 쓰였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공익위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온 공익법인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전국에 총 4천개가량 설립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산하에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전국에 흩어져있던 공익법인 주무관청을 대체하도록 했으며, 기존 명칭이었던 '공익법인'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변경, 세법상 공익법인과 구분짓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공익위가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를 한 법인 임원의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해임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했고 법인의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민공익위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나, 다수의 민간 위원들을 참여시켜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일반직 공무원 2명, 상임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 이 개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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