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봉씨. /연합뉴스
유상봉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함바왕' 유상봉씨가 도주 15일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수사팀은 오늘(27일) 오전 경남 사천시 모처에서 유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서울북부지검과 원활한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고인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다 올해 4월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이 유씨에게 최근 또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하자, 유씨가 재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유씨가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씨를 속여 8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유씨가 도주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인천지법은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그는 애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전력이 있습니다. 

한편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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