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변호사 출신 김형동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법률사무 신뢰성 확보"

[법률방송뉴스] 오늘(27일) LAW 투데이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 국회에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 제안이유와 취지, 주요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의 변호사 업무 관련 광고는 규제 조항이 있는데, 변호사 아닌 자의 광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 업무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법안은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사람의 변호사 업무수행을 이른바 '불법 사무장 영업'으로 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광고를 아무 규제나 어떤 제약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게 김형동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광고의 영역일 수도 있고 소개의 영역일 수도 있고 운영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비근한 표현이지만 사무장, 흔히 말하는 사무장 사무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애초 도입 취지와 의도를 떠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이른바 '온라인 사무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이미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은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조항에 3항을 신설해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광고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구성원의 학력과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 매체도 신문과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아닌 자가 학력이나 경력, '~전문' 등의 문구를 앞세워 변호사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서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 현재 하고 있는 광고들이 사실상 모두 금지가 됩니다.

이에 대해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변호사 아닌 자들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형동 의원은 "일종의 사회적 공기(公器) 역할을 겸해야 할 변호사가 플랫폼 자본에 종속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형동 의원 / '온라인 사무장 금지법' 대표발의]
"룰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플랫폼이 그런 (변호사)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틀에서 본다고 하면 비변호사의 변호사업 내지 소개업을 광고하는 이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법안은 변호사 아닌 자가 제23조 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제113조 제3호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통한 광고 자체가 불법이 되는 만큼, 현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줄 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김형동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변호사의 소임과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정부도 신중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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