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던 가정 순식간에 지옥" vs "불륜 아내 성폭행 피해자 둔갑"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법률방송뉴스]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직장상사인 복지센터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가족 모두가 극단적인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두 사람이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A씨는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해당 복지센터는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고 센터장은 대표의 외삼촌으로 구성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복지센터의 대표는 제 아내보다 10살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여 제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는 게 A씨의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한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한다. 세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운다"고 거듭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이에 "저라도 버텨야 한다는 의지로 하루하루 정신줄 하나에만 의존해서 숨만 쉴 뿐, 말 그대로 현재 저희 가정은 처참한 지옥 그 자체"라며 "아내가 강간을 당한 복지센터와 그 대표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울분에 찬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27일 오후 1시 30분 기준 1만 4천117명이 동의했고, 네티즌들은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런 곳은 폐쇄해야 마땅하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이 올라오고 온라인상에서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자, "여성과 남성은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댓글을 통해 복지센터 대표로 추정되는 B씨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씨는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씨는 "강간당했다는 유부녀는 지난 6월 24일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6월 25일 0시 40분경 전화로 합의금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는 A씨의 아내가 "내일 봐 자기야",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오피스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만약 불륜이라는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 생각해 본다면 남편이 불륜관계라는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는것을 알고도 청원을 올리고 강간 고소를 했을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아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럴 경우 무고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A씨는 7월 말 해당 복지센터 대표를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최근 피해자 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확보된 진술과 메신저 내역 등 관련 증거를 분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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