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로 인한 불이익, 원고에게 돌릴 수 없어"... 법원행정처, 판결 불복해 항소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전직 부장판사가 신청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친정이었던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오늘(27일)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A씨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부시장에 지원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이틀 뒤 법원행정처에도 이메일을 보내 사직과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 날 지원장에게 자신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간을 ‘2019년 12월 23일~2020년 1월 10일’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전국 법원장에게 보내면서 ‘소속 법관에게 알려주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근무했던 지원의 지원장은 이 내용을 소속 법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은 그 신청기간에서 한 달이 지난 뒤에 제출됐고, 법원행정처는 A씨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장은 A씨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하면서도 명예퇴직 인사발령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에 따라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또 A씨는 "신청기간을 지났다고 해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것으로 '수시명예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은 "각급 법원에 통보하며 '소속 법관에 알려줄 것'도 공문에 명시해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수시명예퇴직 사유에 대해서도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재임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법원에 공지사항이 잘 전달됐는지 감독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상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