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법원에 추완항소 가능"

# 저는 13년 전 결혼해 10살 딸 한 명, 8살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 아내와는 아주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긴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출장은 더 길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없던 사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저도 모르게 이혼 소송을 했는데 재판이 공시송달도 진행돼 이혼 판결이 확정된 건데요. 저는 이혼을 동의한 적도 없고 아예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몰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일단 사연자분 상담내용 들어보신 소감 어떠세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말씀하신 대로 황당하네요. 평상시에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지내오셨다고 했는데 평소에 이혼을 하리라는 느낌이 없으셨다면 당하신 분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공시송달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박민성 변호사= 법적인 용어죠. 먼저 송달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리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 서류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가 당사자에게 도달하면 송달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마 법원에서 온 서류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집행관이 당사자를 확인하고 직접 주거든요. 이것을 교부송달이라고 해요. 원래 원칙은 법원의 서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서류를 상대방 주소지로 넣었는데 상대방 주소지를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와서 ‘여기 그런 사람 안 산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문이 계속 굳게 닫혀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송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거기서부터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만약에 주소지를 모르거나 문이 계속 닫혀있다면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닿질 못하기 때문에 재판이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주소지라든지 주소지를 모른다거나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면 법원에서 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공시송달을 진행한다고 하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명령한 때로부터 2주 뒤에 상대방이 받은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의 서류는 그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재판이 바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굉장히 유익한 제도이고 지금 소송의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엔 좋은데요. 그런데 또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이혼에 대해서 지금 사연자분은 무효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박민성 변호사= 가능합니다.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혼 소송의 경우에 서로 공방전이 왔다갔다 하고 서로 주장한 사실들이 맞는지 확인해서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냥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1심에서 서로 간 공방전이 일어난 다음에 만약에 졌다고 하면 그것을 항소해서 2심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내가 이 서류를 전혀 받아보지도 못한 사이에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내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이런 경우엔 1심 인용 판결이 났는데 내가 공시송달을 받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법원에 추완항소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받아봐서 내 주장을 펼치고 서로 간에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판결이 났어야 했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면서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주면 항소심에서 다시 1심 판결을 가지고 다시 다툴 수 있어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시면, 물론 1심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항소심이 1심이 되는 거겠죠. 1심에서 상대방이 주장했던 이혼사유를 가지고 1심처럼 다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임주혜 변호사= 상담자분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걸까요.

▲박민성 변호사= 사연을 주신 분의 경우 해외 출장을 갔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못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어쨌든 소장이 접수가 되면 소장 접수날짜가 나와요. 남편되시는 분 주소지에 날짜도 같이 나오는데요.

통상 이 경우에는 같이 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받지 못하고 남편이 받는 걸로 해서 나오는데, 남편이 계속 안 들어온다고 하면 집행관은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 날짜들을 나중에 확인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해외 출장 출국날짜, 입국날짜 이런 출입국 날짜를 가지고 내가 이 사이에 해외에 있었는데 소장이 접수됐고, 이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아내가 그런데 이것을 고의로 속였다는 것을 소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유용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한말씀 해주시면요.

▲박민성 변호사= 아까 공시송달 방법도 말씀드렸고 추완항소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완항소를 할 때는 기간을 엄수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소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날로부터 2주인데요. 실질적으로는 1심 판결이 나고 공시송달로 진행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도과되면 내가 억울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을 항상 엄두하시고요.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입증자료를 만드신 다음에 항소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신다면 불이익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변호사님이 조언주신대로 추완항소 진행하시고 반박 사유들을 다 입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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