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복직, 사회 정의에 부합... 적법하게 특채 진행”

공수처 출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공수처 출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해직교사 불법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출석은 공수처의 1호 공개 소환이기도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27일) 오전 8시 44분경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기찬 서울시 교육위원장, 변호인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등과 함께 공수처에 출석한 조 교육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출석에 앞서 차량에서 내린 조 교육감은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요청에 "감사원이 제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조 교육감의 말입니다.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조 교육감은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배당한 데 이어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시교육청 내 관련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직권을 남용해 비서실장에게 직접 해당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후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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