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아들을 구하지 않고 빠져나왔다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5살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A씨가 피해자를 쉽게 구조할 상황임에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A씨의 자택 안방 멀티탭 전선에서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안방에서 울고 있던 B군과 눈이 마주쳤지만 B군을 구조하는 대신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이후 다시 방으로 갔지만 연기와 열기 때문에 B군을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고, B군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내고 피해자를 구조해야겠다고 판단해 현관문을 열었지만, 오히려 산소 유입으로 악화된 상황에 놓였다"고 당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던 연기가 거실 쪽으로 급속히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피해자를 유기·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 내내 울고 있던 A씨는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도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 맥이 풀린 듯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A씨 남편은 경찰 수사에서 "아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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