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 어려워"... 1심 이어 2심도 "징계무효"

[법률방송뉴스] 지난 2015년 이른바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YTN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2015년 당시 YTN 경제부장이었던 김모 기자가 ‘이건희 동영상' 제보를 삼성에 알린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이에 “삼성 측과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재윤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기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은 지난 2015년 8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제보 관련 사장 주재 회의를 열어 당시 경제부장이던 김 기자와 사회부장이던 A씨에게 취재를 맡겼습니다.  

A씨가 삼성 측을 상대로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김씨는 별도로 삼성과 접촉해 제보 관련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YTN 미래발전위원회는 취재기자를 배제하고 삼성 측에 제보 내용을 알린 것이 취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냈고, "이건희 동영상 취재를 방해하거나 삼성과 뒷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삼성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접촉이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한데, 삼성 측과 접촉한 것을 두고 취재윤리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미래발전위원회 백서 오류를 지적한 2심 판결문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다”며 “YTN 선후배와 동료들이 정확히 인식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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