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만, 50일 지나면 본회의 직행"

[법률방송뉴스] 내년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여권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법사위원장을 주고 입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인데요.

관련해서 이른바 상원, 상왕 노릇을 해왔던 법사위 기능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시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믿었던 마누라가 바람을 핀 것 같다”는 원색적인 비판에서부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협상을 원복시켜라”는 성토가 쇄도했습니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도 “민주당 미친 거 아니냐, 모든 개혁 법안을 묻어버리겠다는 거냐”, “눈앞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모든 법안 통과 길목에서 이른바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 여당 지지층의 반발입니다.

이런 반발과 비판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을 바꿔 상원, 상왕 노릇하던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그동안 의회 독재, 입법 폭주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적극 추진하지 못한 언론·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엔 법사위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에 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 상임위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수정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병도 의원의 지적입니다.

[어미정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법사위가 상임위원회의 ‘상왕’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여야가 대립하는 일부 쟁점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계류시켜서 법사위가 ‘문고리 권력’이라든가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86조제2항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는 법률형식과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의 기한 동안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상원’이나 ‘상왕’ 노릇을 하며 법안을 질질 끌 경우 5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정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자신들이 법사위에 보낸 법안들에 대해서도 법사위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더 이상 법사위가 법안 발목잡기를 하지 않도록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는..."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면서 법사위 기능과 권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 안건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실제 국회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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