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정치적 사건'이라지만"... 이동재 변호인 진정, 대한변협 권익위에 회부

▲유재광 앵커= 검언유착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변호인이 부당하게 검찰 수사 참여를 금지당했다는 진정이 변협에 접수됐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윤우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진정을 낸 최장호 변호사만 수사 입회나 참여가 금지됐다는 거잖아요.  

▲이윤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담당변호사는 최장호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이었는데 수사 참여 금지 조치는 최 변호사에게만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최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최 변호사에 대해서만 참여를 금지시킨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이윤우 변호사= 일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 ‘정당한 사유’로 신문방해의 염려, 수사기밀 누설염려, 위법한 조력의 염려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3항 제5호는 증거인멸, 은닉, 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원조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은 어떤 점을 들어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이윤우 변호사= 앞서 보도에도 전해드렸는데, 최 변호사가 이 기자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기자에게 이메일로 받은 사건 정리파일을 최초 변호사 선임을 못하게 되면서 삭제했고, 이 기자에게 “삭제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연락했습니다.

이 시점이 공교롭게 이 기자가 압수수색 받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최 변호사가 교부받은 사건 정리파일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이 기자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것을 근거로 증거인멸이나 은닉, 조작 등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 판단이 적절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윤우 변호사= 말씀드렸지만 증거인멸, 은닉, 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원조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내세운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자가 최 변호사와 연락을 한 것은 법률상담을 받는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변호사 윤리의무 중에 가장 무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비밀유지의무입니다. 

이 사건 정리파일을 삭제한 것은 최 변호사가 담당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자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증거 인멸이나 은닉이라기보다는, 증거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기자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것 또한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검찰의 최 변호사에 대한 참여 금지 조치는 수사권 남용 및 부당한 조치에 해당될 여지 또한 높다고 생각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런 일들이 종종 있나요.

▲이윤우 변호사= 네, 현재 많은 변호사들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인 검찰과 피의자의 변호인은 대립되는 지위에 있어 갈등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탓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형법의 가장 근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면 안 되고 ‘범죄가 의심되는 자’로서 바라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변호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검찰과의 소통을 통하여 검찰의 수사권 남용 및 부당한 조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재광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최장호 변호사가 이번 변호인 수사 참여 금지 사건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며 변협에 진정서를 냈는데, 변협에서 혹시 헌재에 관련 의견서 같은 걸 제출할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이윤우 변호사= 현재 최 변호사의 진정서는 대한변협 권익위에 회부돼 논의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비록 이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헌재에 대한변협의 명확한 의견서가 나갈지 여부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네, 앞으로 사건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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