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변호인 "심폐소생술 과정에 상처 발생 가능성"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23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으며,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정인양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에 대해 복부를 밟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살인의 고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지인 1명을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가 1심에 이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1심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뒤집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관망했다.

한편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배우자 안모씨의 변호인도 "방임에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 피고인(안씨)이 가장으로서 아내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하려 나름대로 노력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씨 측은 이와 관련해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평소 정인양에 대한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안씨와 장씨의 큰딸과 큰딸 친구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씨와 안씨는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부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양측으로부터 신청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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