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검찰 수사관행 바로 잡아야" vs "헌재 심리중, 상세한 사유 밝히기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검언유착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인이 부당하게 수사 참여를 금지 당했다며 대한변협에 진정을 냈다는 장한지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진정서를 낸 최장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신새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건검색 화면입니다.

‘2020헌마1435’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 확인’ 사건이 ‘심리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검언유착 강요미수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대리했던 최장호 변호사가 검찰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수사참여를 금지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헌법 제12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사참여나 입회를 금지한 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최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최장호 변호사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인]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이런 식의 수사배제 처분, 수사참여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접수된 사건은 보정명령을 거쳐 정식으로 본안 심판에 회부돼 같은 해 11월 27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심판회부통지’가 발신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총장 명의 피청구인 답변서도 헌재에 송부된 상태입니다.

이후 의견서 제출 등을 거쳐 가장 최근엔 4월 20일 ‘이해관계기관 등 의견 취합 검토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장호 변호사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인]
“이것을 검찰의 선택에 의해서 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헌법소원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는 주장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 제74조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장호 변호사는 변협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인 이종엽 변협회장이 변호사 권리수호를 위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침해가 아닌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건이다. 정치적 사건인 ‘검언유착’ 의혹과 맞닿아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견해 등을 떠나 이 사건의 본질은 변호사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라는 게 최 변호사의 호소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에 “변호사 위상을 제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홀로 싸우고 있는 제게 변협이 힘이 되어 달라”고 거듭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장호 변호사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인]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게 사건이 정치적이어서 처음에는 망설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동재 기자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변호인의 수사 입회를 막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조치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률방송에 "참여제한 조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어 더 상세한 사유를 밝히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칠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진정서를 받아든 변협이 지원사격에 나설지, 검찰의 변호인 수사참여 금지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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