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끼고 증여하는 경우 대출 부분은 증여세 아닌 양도세로 계산"

#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20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들한테 증여를 하게 됐어요. 은행에 대출은 약 2억원 정도 있어요. 취득세는 1천만원 정도 나오고 빚이 많아서 증여세는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윤수정 세무사= 취득세가 1천만원이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취득세가 1천만원이기는 한데 이 물건의 토지의 가액이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추측해서 산정하게 되면, 대출에 대한 것은 유상으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증여하게 되는 부분을 계산해봤더니 2억 2천만원 정도 증여가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토지가 2억 2천만원 정도인데 2억원이 대출이신 것이고 2천만원 정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빚이 많아서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2억원은 채무가액이라서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천만원이 증여가액이 되면 아마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까 아마 증여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부동산 증여할 때 증여세랑 양도소득세 선정 방법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윤수정 세무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가 증여세가 되는 거고요. 유상으로 받은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쉽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유상으로 돈으로 주고 산 것이면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담자분이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때 양도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죠.

▲윤수정 세무사= 보통 부동산에 대출이 속된 말로 껴있다고 하잖아요. 대출이 껴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통째로 넘겨지게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에 관련된 건 아마 받으시는 분이, 수증자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상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시게 되는 겁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게 되는 거군요. 부담부증여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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