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굶기고 대변 먹이기도...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 900건 넘게 접수

8살 딸 살해 혐의를 받는 계부(왼쪽)와 친모. /연합뉴스
8살 딸 살해 혐의를 받는 계부(왼쪽)와 친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여)씨와 남편 B(27)씨에 대한 오늘(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만 8세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지만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거듭 이들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경위와 범행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인천 중구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2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학대는 C양과 C양의 오빠(10)가 3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온 2018년 1월 시작됐습니다.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B씨와 혼인했습니다. 

사망 당시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 있었고,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으며, 특히 C양의 몸무게는 13㎏으로 또래보다 몸무게가 10㎏ 이상 적었습니다. 초등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C양을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이틀에 한 번 반찬 없이 맨밥만을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친모인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2시간 동안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부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10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고, B씨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한 것이지만 절대 죽길 바라지 않았고 딸아이에게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마지막으로 긴 반성의 시간을 지나서 남은 가족들이라도 지킬 수 있게 선처를 조심스럽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월 A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00건 넘게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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