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자 2% 불과, 소비자에 이자 환급한 점 등 감안 제재 완화"

[법률방송뉴스] 특정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P2P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통하지 않는 일종의 개인 간 금융인데, 오늘(22일) 'LAW 투데이'는 이 P2P 대출 관련한 내용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 업체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먼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P2P 업체들에 대한 제제가 '기관경고'로 경감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과 론포인트, 프로핏 등 3개 P2P 업체에 대한 제제 수위를 기관경고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P2P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하지만, 이들 3개 업체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가 2% 이내에 불과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이자를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대출액 업계 1위 테라펀딩을 포함해 이들 3개 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 P2P 업체 법률대리인]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등록신청을 못 하거든요. 새 법에 따라서 라이선스 신청을 못 해요. 그런데 주의적 경고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업체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P2P 시장의 신뢰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위가 제제 수준을 낮춘 데에는 8월 26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 선도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시장이 미칠 영향을 금융위가 고려했다는 겁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 P2P 업체 법률대리인]
"만약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올해 8월까지 제재대상 업체들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이 업체들이 상당히 우수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이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P2P 업체는 그동안 대부업법상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25일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월 26일까진 온투법에 따라 새로 사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8월 26일까지 사업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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