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 제품처럼 수술... 인간다움 가치 상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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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료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의사 장모씨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2명에게는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했고, 피해자는 제때 처치받지 못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인간의 존엄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의술의 영역에서 효율성이 추구되고 인간다움의 가치가 상실됐다"고 의료진을 질타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구조가 있었고 이는 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살인이나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유족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수렴도 했지만, 수술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비춰 살인이나 상해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 자리를 빌려 환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씨의 변호인은 "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버려둬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의료진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권씨의 유족은 법정에서 "야만적이고 엽기적인 수술 방식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권씨의 형 권태훈씨는 "내 동생이 죽음에 이른 것은 먼저 일어난 (다른 의료 사고들에서) 피해에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장께서 성형수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꼭 바로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판결을 보고 전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의사면허가 방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야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며 장씨 등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권씨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씨와 의료진은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와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가 30분가량 권씨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세 사람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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