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지 동업인지 자금 대여인지 따라 사기 성립 여부 달라져"

#작년에 친구와 동업을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한 대를 제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사기만 하면 불안할 것 같아서 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지장까지 찍어서 동업하기로 한 친구에게 받아 놨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올해 3월까지 자동차를 이전해가지 못하면 어떤 민형사적 처벌도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는데 7월 말이 돼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 휴대폰 2개를 더 개통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것도 제가 할부로 구입했는데, 친구가 그 핸드폰을 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 사실은 얼마 전에 알게 됐고요. 동업을 하자고 했던 것은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저는 면허도 없는데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 판돈과 제가 투자한 돈 2천만원, 그리고 차량 할부 비용 2천만원에 대해 내놓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겨우 20만원을 보냈네요. 천천히 갚겠다고 하면서요. 차를 살 때 썼던 인감증명서와 사실 확인서만으로 제가 이 친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핸드폰 비용과 투자한 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자동차도 빨리 이전해 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양지민 변호사= 안타까운 사연 내용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친구와 동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믿고 투자금도 2천만원이나 이제 준 상황이고, 그리고 차부터 해서 휴대전화까지 좀 상담자분이 책임을 지시는 부분이 조금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이게 동업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동업 사기인지 사기의 소지는 다분할 거 같은데 동업사기인지 투자사기인지 사안을 들여다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분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신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 사실 확인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갖고 계신 증거들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걸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인감증명서나 사실 확인서가 있다는 건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증거인 거 같습니다. 대개 인감증명서까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확인서랑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확실하다라는 증명으로써 인감증명서까지 떼어준 것으로 보여서 추가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고소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이런 제반 증거들을 다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도 내가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상담자분은 인감증명서와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구입을 했다가 이 친구분이 핸드폰 2대를 다 팔아버렸다고 했는데 핸드폰 기기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계약이랑 별개로 휴대폰만 놓고 본다면 상담자분 명의로 돼 있는 핸드폰 2개를 친구분께서 동의를 받지 않고 팔고 그 값을 가지신 거 같아요. 그것만 볼 땐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여요. 세세히 살펴봐야겠지만 계약서의 휴대폰 2대에 대해서 일체 친구분에게 대리 행위를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다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투자금을 2천만원이나 친구에게 건넨 거겠죠. 2천만원을 내서 같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한 거 같은데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됐습니다 결국. 그럼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그 부분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사기인지, 대여 사기인지, 동업사기인지. 모두 사기이긴 한데 용어를 상담자분은 혼용하셨는데 요건에 따라선 굉장히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셨으면 회수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사기라고 했으면 사업이 정말 전혀 되지 않았다, 시작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2천만원을 돌려받으실 근거가 되는데 시작했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게 엎어졌다라고 하면 회수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사실은 이게 투자라는 말만 걸어놓고 돈을 받아가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데 쓰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명백한 사기였겠지만 그게 아니라 함께 잘 해보려고 일을 하다가 어그러져서 잘 안 된 경우라면 ‘투자’라는 목적이었다면 돌려받기 힘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상담자분께서도 걱정이신 부분이 자동차 한 대를 본인 명의로 구입을 하셨는데 면허도 없고 일은 진행도 안 되고 차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 차량 관련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나, 면허고 없으신 상황에서 차를 구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차량을 파시거나 친구에게 사가라고 하셔야 할 거 같은데 당초에 사업상으로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이 계약서상에 차량 이용을 어떻게 명시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정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다고 하면 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한테 가져가라고 친구한테 갖다 두시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순 없을 것 같고 일정한 합의서라던가 친구분이 이전해 가신다는 증빙을 남겨두셔야 금액을 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친구분이나 지인과 동업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기로 고소를 하시고 굉장히 많은 불기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사기가 분명하니까 고소를 꼭 해야 하고 민사로도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둘 다 했다가 불기소가 나면 민사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인지 대여인지 동업인지 조항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셔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을 때 고소를 진행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사기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고 더구나 이런 동업이나 투자 같은 경우엔 더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조언하신 것처럼 섣불리 관련 증거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 유리할지 고려하신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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