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림 변호사 "먹고 살길부터 찾아줘야... 선 대책 마련, 후 '개 도살 금지법' 제정"

[법률방송뉴스] 오늘(21일)은 중복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신탕을 먹네 마네 기호나 취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도양단식으로 “먹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박아름 기자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고양이 쉼터입니다. 

짧은 단발머리의 여성이 고양이 배변도 치워주고 무릎걸음으로 고양이들 밥도 챙겨주고, 대야에 풀을 가득 담아 고양이들이 긁어서 찢어놓은 벽지도 새로 발라줍니다.

[현장음] 
“하고 나서 살짝 말렸다가 붙였다가... 거길 좀 잡아주세요”

“거길 좀 잡아달라”는 말에 취재진도 얼떨결에 같이 벽지 도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장음] 
“내리셔도 돼요. 아니요. 내리셔도 돼요”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새끼 고양이가 마치 엄마 고양이 품처럼 편안히 안겨있는 이 여성.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입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저는 이제 변호사를 하기 전부터도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임시보호를 한다든가 구조를 한다든가 고시공부를 할 때도...”

이날도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임시보호차 데려가기로 결정한 권 변호사는 강원도에서 구조된 유기견 ‘정선이’ 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 변호사에게 개 식용이나 이를 위한 전기도살 논란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사실 저는 제가 키우는 (종이) 누렁이기 때문에 걔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너무 똑같이 생긴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안 좋긴 하죠. 많이 안 좋죠.”

동물 구조나 보호를 위해 이런저런 현장을 안 볼 순 없지만, 그때마다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권 변호사는 털어놓습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그런 애들을 갖다가 사각 케이스에 우겨 넣고 지금 현재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살법으로 전기봉을 입에 넣어서 감전을 시키는...”

대법원이 지난해 개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권 변호사는 두 측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우선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그래서 크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업자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겁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3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가 됐던 거라서...”

보다 더 근본적으론 개별 행위를 제한하는 거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걸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권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노상에서 죽이지 말라 아니면 개를 다른 종류의 개 앞에서 죽이지 말라 라고 행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특정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행위가 아닌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개 도축에 대한 포괄적 규제와 위반 시 처벌 강화로 귀결되는데, 소나 돼지를 먹는 것과 개를 먹는 게 뭐가 다르냐는 반박에 대해선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식용 동물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해 생산과 도축, 유통 전 과정이 관리되는데 개는 애초 이런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이 개들이 어디서 흘러와서 어떻게 도축이 됐고 어떤 위생 상태를 가지고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먹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이틀 먹어온 것도 아니고,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도축업자, 보신탕집 주인 등 여러 사람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지금 육견협회나 이쪽 분들은 이걸 생존권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게 먹고살 생존이라고 하는데 무턱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그래서 권 변호사가 생각하는 대안은 선 대책 마련, 후 ‘개 도살 금지법’ 제정입니다.

먹고 살 길은 찾아주고 법을 만들어도 만드는 게 순리고, 그래야 법 제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다른 대안을 찾아주고 이제는 어떤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산업에 종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죠. 다른 방법으로 뭔 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해도 현실적으로 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범위를 넓혀 왜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지, 왜 동물학대가 근절돼야 하는지 묻자, “사람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사회적 범죄로 변형이 돼서 굉장히 중범죄자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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