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제 이어 오늘도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임의제출 협조 요청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어제 오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비서관이 출근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

청와대의 협조를 받지 못한 공수처는 결국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에 오늘 오전 10시쯤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다시 요청했다.

이 비서관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9년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해 유출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관련해서 이광철 비서관이 오늘 청와대에 출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광철 비서관이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공수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 협조를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철수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대로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인 만큼 당사자나 변호인이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청와대가 일급 보안시설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은 군사·공무상 보안이나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경우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오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

검찰 입장에서 딜레마는 원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을 청와대에 대해선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다.

임의제출을 받으려면 압수수색 당사자가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비서관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할 주체가 없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에서 당사자가 아니어서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로서는 딱히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삼율 이호영 변호사는 “임의제출을 받으려면 압수수색 당사자가 줘야 한다. 누가 대신 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라는 특성상 강제로 자료를 그냥 들고 나올 순 없고, 공수처로선 임의제출 받는 것 외에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규권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서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제 3호 사건’으로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는 이 비서관이 면담보고서 작성에 실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공수처는 앞서 이 검사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광철 비서관이 오늘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았어도, 청와대가 이 비서관에 연락을 취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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