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 사건' 가해 학생 4명, 1심 단기 징역 1년 6개월~장기 7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강요 혐의로 A(17)양과 B(17)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모텔에 함께 있었던 C(16)군과 다른 10대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A양 등 5명은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D(16)양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텔에 함께 들어가 D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샴푸와 변기물, 바나나, 재떨이 등을 얼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D양의 어머니는 당시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확인해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5명 중 A양과 B양은 앞서 같은 달 12일에도 한 모텔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양 등은 "D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양은 현재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B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D양과 같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지만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들의 입건 후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 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을 통해 D양의 어머니는 "이들이 (범행 장면을) 동영상까지 촬영하면서 때렸다"며 "사건 며칠 전에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딸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한쪽 눈은 심하게 멍들어 앞을 못 볼 정도이고 코와 귀, 얼굴 등은 심하게 부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D양의 어머니는 또 "현재 딸아이는 매일 밤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이라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 규정에 따라 부정기형(不定期刑)을 받을 수 있다. 

부정기형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장기는 10년 이하, 단기는 5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게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하는데, 단기 이상의 형은 채우되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을 다 채우지 않고 소년원에서 출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또래 학생을 1시간 넘게 폭행하고,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은 지난 2019년 1심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장기 7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중상해나 상해치사상 등 중범죄의 경우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소년범은 처벌이 아닌 교화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