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다치게 하면 민식어법 적용... 합의 필요"

# 스쿨존이라서 30km 속도 제한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급해서 과속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피하려다가 가로등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민식이법 사고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이가 치인 것은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다쳤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아이를 직접적으로 충돌한 건 아니고 피하려다가 가로등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신 것 같아요. 걱정스러우신 상황일텐데 변호사님께선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상담주신 분께서 스쿨존에서 사고는 났고, 30km 이상 초과돼서 운전을 했고,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가 직접 자동차에 부딪혀서 사고 난 건 아닌데 어쨌든 타박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셔서 알고 계시고, 상담자분도 그러한 사고에 해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고 제한속도를 어겼는데,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사안일까요.

▲김기윤 변호사= 민식이법이라는 법률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이번에 신설해서 규정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민식이법 규정이 적용되려면 스쿨존에서 30km 이내 속도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다쳐야 합니다.

다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또 그 어린이가 13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운전자가 주의의무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쿨존, 30km 이상 초과 운전을 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리고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처벌을 좀 세게 받는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실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기윤 변호사= 우선 처벌기준은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하고 다쳤을 때하고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망이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만약 다쳤다면 5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상담자분 같은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형량이 중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횡단보도를 아이가 당시에 건너고 있었고, 차가 쌩하고 달려오니까 그것을 피하려다가 다친 거잖아요. 

일단 아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거든요. 운전자인 상담자분께 ‘소송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김기윤 변호사= 이번 사안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지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30km 제한 속도가 초과됐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이가 차하고 직접 부딪혀서 사고 난 것이 아니라 비접촉 사고입니다. 이 비접촉 사고도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부주의로 운행함으로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가 타박상을 입었다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같은 경우 이럴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 치료비 등 민사청구도 할 수 있고요. 운전자 입장에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보통 자동차보험하고 운전자보험하고 2가지를 듭니다. 

민식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한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형사 합의금과 관련된 겁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자동차 보험은 치료비나 입원이나 관련된 추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수술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럴 땐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가 10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이럴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또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죄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실제 판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운전자가 스쿨존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km 이내로 운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겁니다. 이 ‘어쩔 수 없이’ 부딪혔냐를 어떻게 입증했냐면 판례가 자동차가 어린이가 튀어나온 것을 운전자가 봤고 제동을 했겠죠.

그 사이가 0.6~0.7초 사이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누가 운전을 해도 어린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운전자로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서 이런 경우 부주의 운전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가 다치는 경우라도 반드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해주셨고요. 각각의 판례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 입장에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김기윤 변호사= 일부 민식이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판례를 보면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재판을 받을 때 합의를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 집행유예나 징역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이가 비록 내 차와 충돌해서 다친 건 아니라도 어쨌든 내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어머니와 잘 합의를 일단 해보시고요. 그러한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형사소송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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